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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두께의 정의와 한계상태설계법에서 노출환경 및 등급을 통해 공칭피복두께를 산정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KDS 기준에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과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S 24 14 21”은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이 그리고 “KDS 14 20 50”은 “콘크리트 구조기준” 이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 된 설계 기준입니다.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4.4)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규정을 따라 결정합니다.
공칭피복두께는 최소피복두께와 설계 편차 허용량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4.4.4.2 최소피복두께”에 따라 산정하고, 아래 값 중 큰 값을 설계에 적용합니다.
다발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4.5.7 다발철근에 대한 추가 규정” 을 참고합니다.
공칭 최대 골재치수가 32mm 이상인 경우 최소피복두께를 5mm 증가 시켜야 합니다.
전체 콘텐츠에는 아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최소피복두께 추가 조건
설계편차허용량
📝 Calculation Examples - 도로암거의 피복두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