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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복두께의 정의와 한계상태설계법에서 노출환경 및 등급을 통해 공칭피복두께를 산정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피복두께의 정의
“KDS 44 90 00 - 1.4 용어의 정의”
-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KDS 44 90 00 - 4.4.4.1 일반사항”
- 철근 (횡방향 철근, 표피철근 포함)의 표면과 그와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거리
공칭피복두께
KDS 기준에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과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S 24 14 21”은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이 그리고 “KDS 14 20 50”은 “콘크리트 구조기준” 이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 된 설계 기준입니다.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4.4)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규정을 따라 결정합니다.
공칭피복두께는 최소피복두께와 설계 편차 허용량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최소피복두께
“4.4.4.2 최소피복두께”에 따라 산정하고, 아래 값 중 큰 값을 설계에 적용합니다.
- 부착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소 피복두께
-
다발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4.5.7 다발철근에 대한 추가 규정” 을 참고합니다.
-
공칭 최대 골재치수가 32mm 이상인 경우 최소피복두께를 5mm 증가 시켜야 합니다.
-
- 환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소피복두께
- 철근의 내구성을 고려한 최소피복두께는 환경노출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철근의 내구성을 고려한 최소피복두께는 환경노출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부식성 노출환경에 의한 피복두께 증가값
- 염화물 또는 해수에 노출되는 고부식성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피복두께 증가 값
- 염화물 또는 해수에 노출되는 고부식성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피복두께 증가 값
- 스테인리스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의 피복두께 감소값
- 스테인리스 철근을 사용하거나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최소피복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0mm 를 적용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0mm보다 큰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코팅과 같은 추가보호 조치는 취한 경우의 피복두께 감소값
- 코팅과 같은 추가 표면처리를 한 콘크리트의 경우 최소 피복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0mm 를 적용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0mm보다 큰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피복두께 추가 조건
- 아래의 추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피복두께를 각각 5mm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표 4.4-1 노출환경등급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 에서 요구하는
최소 강도보다 아래에서 정하는 값 이상 큰 강도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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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피복두께 추가 조건
설계편차허용량
📝 Calculation Examples - 도로암거의 피복두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