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에 대해 궁금하다면?
1탄 :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 종류↗ (클릭 시 새창으로 이동합니다) 2탄 : 구조물 안전 점검 가이드↗ (클릭 시 새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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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지진 및 최근 튀르키예 지진 등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시설물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예방되고 공중의 안전 확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컨텐츠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의 제정된 배경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안전관리 업무 및 안전점검·진단 실시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전점검 등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에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으며,
관련법 및 시행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해 주고 계신 기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책임기술자분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1.12)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정점검 및 진단 등은 자주할수록 좋겠지만,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시설물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진단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의 관련법, 시행주체,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안전점검 및 진단 주기, 안전등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텐츠를 작성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선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인 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