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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안전 점검 가이드

Written by MIDAS CIM | 2023.04.17

 

콘텐츠 하단에 있는 [외관조사망도 예제파일]를 받기 위해서 다운로드 양식(여기를 클릭)을 작성해주세요 😀

 

1. 개요

 

구조물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중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발견해 구조물의 사용기간 내에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이렇게 구조물의 사용기간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다양하고 단계별로 구성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항목을 기록하기 위해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땀 한땀 엔지니어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수행될 때마다 도면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위해 콘텐츠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고, midas Drafter를 이용해 외관조사망도를 조금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등의 목적은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선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시행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공용중인 시설물의 상태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육안점검을 말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법」 제 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1·2·3(기존 안전진단 블로그 링크) 모두 해당되며, 대략적으로 전체 안전점검 업무 중 정기안전점검이 약 75%를 차지합니다. 점검주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D·E등급은 1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클릭)↗

 

정기안전점검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1.12)>

 

2)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시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부위에 점검차, 사다리 등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근접 육안점검을 실시하며, 육안점검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단한 비파괴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조사 및 평가합니다.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의 상태평가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이 해당되며, 대략적으로 전체 안전점검 업무 중 정밀안전점검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점검주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합니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1·2·3종 시설물 모두 해당되며, 대략적으로 전체 안전점검 업무 중 긴급안전점검이 약 5% 이내를 차지합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흐름도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1.12)>

 

시설물의 점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점검계획은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끼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심이 깊은 기초부, 붕괴유발부재의 피로 취약부 등 중요 부위 점검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장비, 시간, 소요 인원, 점검자의 자격

∙ 과거의 점검 및 보수 이력

∙ 대상 교량의 설계 및 시공 자료

∙ 대상 교량의 구조적 특성 및 붕괴유발부재의 유무

∙ 교량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교통량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

∙ 점검장비의 접근성

∙ 점검시의 기상상태

∙ 대상 교량의 주변 환경

∙ 타 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의 협조 및 공지사항

∙ 기타 관련 사항

 

3. midas Drafter를 활용한 스마트한 정보화 외관조사망도

 

안전 점검에서 외관조사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하며 CAD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작성해야 하고, 조사를 수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도면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간소화 할 수 있는 CAD SW인 midas Drafter는 마이다스아이티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정보 기반의 2D CAD 입니다. midas Drafter은 사용하셨던 CAD와 동일한 명령어 구조 및 확장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 없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대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das Drafter와 A사 캐드>

 

DrafterCAD 본연의 기능 이외에 특화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rafter에서 제공하는 특화기능 중 정보기능을 활용하면 아래 영상과 같이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면적, 길이 등이 문자로 호출되며 객체 정보가 변동 시 문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손상물량표를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손상 종류의 블록화 후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손상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 midas CIM과의 연동(Expert 이상)으로 원하는 부재의 등각면도 생성을 쉽게 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도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Drafter를 활용한 스마트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예시>

 

 

 

4. 결론

 

토목구조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항목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유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단계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건설완료 후 다양하고 단계화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을 수행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외관조사망도 등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이다스아이티에서 제공하는 Drafter에서는 스마트한 정보화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rafter는 현재 midas Civil MODS 시 서비스 모듈로 제공하고 있는 2D CAD SW이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rafter의 차별화된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midas Civil(LSD, Web인증)의 유지보수 고객에게는 보유 수량만큼 midas Drafter가 서비스 모듈로 제공되며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midas Drafter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idas Drafter 인스톨을 설치한 후, midas Civil LSD에 사용되는 Protection Key로 인증 받으시면 사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