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많은 분야의 계획이 변경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5년 단축한 것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는
'비선형해석평가(2단계 상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 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②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 27조(하도급 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국내 모든 구조해석 및 설계 전문업체에서는 아래 3단계 구조해석 및 상태안전성 평가를 midas GEN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설물 수준별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학교시설물 & 일반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탑재한 프로그램은 midas GEN이 유일하며 각 기준과 해석법에 따라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설안전공단(現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최신기준을 탑재한 기술자료는
누구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의 발주량은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많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는 현장 점검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에서는 구조해석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자료, 아카데미 사이트, 온라인 기술지원 등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midas GEN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