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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의 종류

Written by MIDAS CI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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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을 타고 다니다보면 터널 등에서 끝차선 통행을 막고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특별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차선을 막고 있는건가? 이게 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터널 안 시설물 안전 점검 <출처 : 안전저널>

 

공사라기 보다는 대부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시설물안전법”은 무엇이며 왜 생겼을까요?


“시설물안전법”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 공공 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시설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시설물을 1종, 2종, 3종시설물로 정의하였는데요. 시설물안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2.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

 

교량 및 터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1.1.5>을 참고하면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안인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터널 -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자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경상도, 충청북도 등 지난 몇년간에 걸쳐 전국 여러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심하게는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등 여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또는 낙후된 시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선 안전관리 업무 및 안전점검·진단 실시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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